○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요지는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위반단속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수온상승, 고유가)로 오징어 어장 형성이 불확실, 어획량감소 등으로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업종간 분쟁 및 불법어업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징어채낚기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법개정을 요구하여 3년에 걸쳐 3번의 광력기준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에 따라 적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징어채낚기 어업인 들이 자율적 광력기준을 하향 조정(‘08. 8.01)
- 집어등의 광력기준 하향 조정 및 집어등용 설비 포함(‘09. 6.30)
※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 및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로 규정
- 연근해 채낚기어선의 작업등 광력기준 신설(‘10.11.03)
※ (허가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2 비고 제5호)연근해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과 집어등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작업등의 광력을 근해어선의 경우 4개(6kw), 연안어선의 경우 2개(3kw)로 제한
○ 귀하께서 지금까지 합법어업을 준수하여 어업 함은 타 어업인 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어선들이 ①전선은닉 후 해상에서 집어등 증설, ②해상에서 광력설비 인계 후 증설, ③러시아입어 전 집어등설비 증설?은닉 등 불법어업의 형태가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법 집행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 및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동 종 업계에서 지속요청하고 있습니다.
※ ‘12년 오징어 어기전 유관기관 합동 광력기준 특별단속(전선초과 등 7건)
○ 이에 우리 단에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조업을 기원합니다.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연락처 : 051) 410-1030 ~1033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51-410-1012)
|
관련법령 : |
수산업법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