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군인 운영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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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병사는 21개월 복무 말미에 clearing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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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는 주한 미8군에 증원된 한국육군으로서 한국군으로부터 전입, 보직, 진급, 휴가, 전역 등의 인사 업무를 제외하고 작전과 교육훈련 등에 관련된 일과의 대부분을 미군 통제 하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투사 전역예정자에 관련하여 미8군 육군규정 600-2 카투사 프로그램의 6-7조. 카투사 전역병 교육과 육군규정 117. 한국군지원단 미 카투사 관리규정 제32조 카투사 전입신병 / 전역교육에 의거하여 '카투사 전역 전 마지막 일주일 근무일 중에 전역병 교육을 시킨다.' '카투사 병은 전역전 3일 범위 내에서 예비군 업무, 군사보안, 설문서 작성, 대적관 확립, 지휘관 정신교육 등이며 전역병 교육기간은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의거 카투사 전역대기기간(Clearanace)은 "전역전 근무일 7일"에 한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미군으로 부터 지급 받은 개인 피복 및 편제 장구 반납, 숙소 청소 및 반압 그리고 전역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민원인의 제보와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2011. 1. 28부로 '카투사 전역준비 기간 통제 강조(지시)'와 2012. 3. 22부 '카투사 전입 및 전역병 관리모델'을 예하부대에 지시하여 병력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카투사 병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부 인원들의 불미스런 상황을 통해 카투사 전체의 모습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카투사와 대한민국 육군의 위상을 격상하여 "국가방위의 중심군"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민원업무 담당관(02-7913-338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미8군한국군지원단 지원과 (☎ 02-7913-338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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