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신청시 필요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법 시행규칙을 찾아 보니 아래와 조건이 있던데,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나)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이상
다)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장비조건에서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조건에서 차량 1대의 적재능력이 15세제곱미터이상 구비하여야 하는지 5세제곱미터 3대로 분리하여 장비기준을 맞추어 인허가가 될수있는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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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조건에서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은 밀폐식 운반차량 2대 이상의 차량으로 적재능력의 합이 15세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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