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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기간 단축사유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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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도 지방직과 국가직을 합격하여 현재 지방직에서 행정서기보 시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임용기간 전까지 지방직을 다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언제까지 지방직을 다니다가 그만 두어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닌 지방직 시보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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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직 시보로 근무하다가 국가직 시보로 임용된 경우 지방직 시보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서 정한 시보임용 기간의 단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직 근무 중 국가직 임용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국가기관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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