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 등의 법령과 관계없이 사립대학교 교수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임기2년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1회당 출석수당 5만원씩을 수령하고 겸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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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4.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이사장 또는 위임받은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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