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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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도 00시에서 지난 2월 3일(월) "000 시스템 구축 사업(3억6천만원)"으로 물품 입찰 공고를 올린 뒤 11일 개찰을 하였습니다

총5개 업체가 들어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1순위 업체가 85점 이상이 되어 계약이 이뤄 질 것으로 예상하는 도중 민원이 발생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고문상에 명시한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있어 동등이상의 물품을 "000시스템 구축 실적으로만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없음으로 공고하였는데 사실상 1순위 업체를 제외한 2~5순위 업체가 000구축 실적이 없어 평가기준에 의하면 물품이행실적(20점)이 모자라 낙찰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입찰 참자가격에 명시한 G2B분류번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투찰을 하였어도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1순위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유효한 입찰로 보지 아니하여 1개 업체만 투찰한것으로 되어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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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따르면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도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물품 납품 실적 인정 시 규모 또는 양,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정 명칭의 사업으로 제한한 경우는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 예규(“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명칭으로 제한하지 않고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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