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따르면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도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물품 납품 실적 인정 시 규모 또는 양,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정 명칭의 사업으로 제한한 경우는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 예규(“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명칭으로 제한하지 않고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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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