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원 00경찰서 국민신문고 담당자 경사 박00입니다.
먼저, 이렇게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에 해당되는 범칙행위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위반사실에 대해 차량운전자에 통보하였으며, 출석하는 대로 통고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민원인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강원 00경찰서 교통관리계(033 –000 -000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 033-539-3351)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