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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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