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시점에 따라 신고할 세관도 달라집니다.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당해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물품의 통관세관지정제한
1. 한약재(원료에 한함)
서울, 부산, 용당, 인천, 인천공항, 김해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
2.귀석과 반귀석(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서울, 인천공항, 김해, 인천, 익산, 서울국제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장
3. 고철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
다만, 제4-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화작업의 특례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4. 해체용 선박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선박해체작업 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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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세법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