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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설공사로 인하여 점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8호를 적용하여 일시점용료를, 매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2호를 적용하여 영구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한편, 점용료 산정기간 및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도로점용 허가시 전체 공사기간 및 구간을 대상으로 일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점용구간이 광범위하여 시행단계(점용구간)별로 도로점용을 하고자 점용허가 신청시부터 공사시행단계별(공사기간 및 구간을 구별하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시에도 이를 전제(또는 조건)로 허가하였다면 그 기간 및 구간(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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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