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동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 및 부설주차장이 건축되는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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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바,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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