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참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