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 및 야적장운영 사업계획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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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며, 동영 제53조에 의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골재선별기의 경우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고 야적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골재를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건적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동조 각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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