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하여,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선도로의 포장과 동일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라면 콘크리트 포장도 가능하나, 가급적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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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