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부 포장관련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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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허가 당시에는 가감속차선을 아스콘포장으로 설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아스콘물량확보부족등의 이유로 콘크리트포장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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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하여,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선도로의 포장과 동일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라면 콘크리트 포장도 가능하나, 가급적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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