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생산이나 출고 등을 제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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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생산량이나 출고량을 조절하여 가격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시스템을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경쟁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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