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군 복무당시 수령하였던 상장들에 대한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영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상훈법 및 육군규정을 확인한 결과,
영문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조항이 없으며, 기존에 영문증명서 발급된 사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귀하의 상장에 대한 공증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31-14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감찰부 (☎ 031-33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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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