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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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입주하여 4년정도 살다가 현재 집으로 이사를 하여 2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사 부도로 이사당시l 보증금 반환을 못 받다가 작년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을 하여 9월30일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이번달에 매매를 하여 팔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도 제 명의이구요, 증여로 받은 부산에 단독주택 8평 자리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요.
단독주택은 매매가 되지 않아 계속 보유상태이구요. 보유년도는 10년정도 됩니다.
이럴때 임대아파트를 팔면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정상적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요?
소득세 비율은 얼마정도 될까요. ? 단독주택 평수가 작아서 1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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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요건은 5년이상 거주하고 동일세대원중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4년이며, 증여받은 주택 또한 보유하고 있어 2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임대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등록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등기수수료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1년 ~2년 - 40% , 보유기간 2년이상 - 6~35%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세과 ㅇㅇㅇ(051-***-****)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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