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7.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 등 교육용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학교내 음식점 영업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 해당부서(식품위생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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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