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용역비나 각종 공사비 등은 고유번호증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기간에 따라 6개월마다 하여야 하나요?
(해야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해야 하는지....)

2. 만일 매입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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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협력 의무가 있는 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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