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협력 의무가 있는 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