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있을경우에 b라는 건설회사를 신규설립하여 a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동일한 대표이사가 b회사에 취임할 경우 a회사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않고 b라는 회사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상으로는 2중자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나 건설협회에 문의해본결과는 않된다고 해서 어떤근거에 의해서 않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