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있을경우에 b라는 건설회사를 신규설립하여 a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동일한 대표이사가 b회사에 취임할 경우 a회사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않고 b라는 회사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상으로는 2중자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나 건설협회에 문의해본결과는 않된다고 해서 어떤근거에 의해서 않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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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건설기술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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