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연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폐해(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제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내용의 임의적인 변경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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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