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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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애등급판정과 관련하여 민원을 신청하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4년 추락으로인한 척추(L1)손상으로 수술(핀삽입)후 보조기착용등 장애가 있었으나 재활을거쳐 보조기는 제거하였고 척수손상으로인한 후유증으로 배변및배뇨장애가 발생 방광수술(소장으로 확장)을 하여 자가도뇨카데타를 사용하여 배뇨를 해결하고 있으며 배년장애는 활동시 많은 어려움을주고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지않고 기다리다가 2007년경 장애등급판정을하였는데 척추로인한 판정은 6급으로 판정받았으나(수술부위핀자국님아있음) 배뇨장애는 판정기준이 없다고 해서 판정치 못했습니다.
저를수술하신 비뇨기과선생님 말씀은 방광기능은 비정상(카데타사용시배뇨가능, 정상배뇨불가능)이지만 루가없어서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은 허리로인한 불편도 불편이지만 배뇨장애로인한 불편(손을씻지못하면 배뇨불가, 카데타사용)은 더욱컨데 장애판정을 받지못하여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개정된 판정기준에는 관련내용이 없는것 같던데 저와같은 장애(척수손상으로인한 배뇨,배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판정기준개정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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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수손상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뇨배변장애로 인한 기능저하는 장애등록이 불가함에 송구스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유형에 따른 판정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검토에 귀하께서 주신 귀한 의견을 참고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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