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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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동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도로관리청이 취득한 단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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