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지난 여름 입고된 물건을 나르다가 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큰 통유리가 깨진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파손된 유리값을 배상하는게 맞는건지..
배상할 돈이 있다해도 알바비에서 상계처리를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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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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