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15%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 센터의 지급절차 : 지급내역 및 잔여지급액과 고용보험 가입상황을 조회→ 전화 등을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 다만, 고용센터에서 필요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무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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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