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국립묘지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알아보신 바와 같이 동 법률 제7조(이장)에 따르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은 십분 이해되오나,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되어 있는 고인을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이장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은 수용이 곤란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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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이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