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한 경우, 동 소집권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미리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노조 01254-382, 1997.4.19.)
-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질의 2, 3에 대해,
동법 제4항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그 회의 소집권과 규약에 따른 회의진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총회소집권자가 규약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규정이 규약상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관계법령상 회의의 장에 대한 명칭에 따른 규정은 별도로 없는 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총회소집권자는 명칭 그대로 회의의 소집권자와 진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 질의 4에 대해,
총회소집권자의 총회 소집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규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질의 5에 대해,
상기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집권자는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총회 소집시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고하여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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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18條(臨時總會등의 召集)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