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동거가족 중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있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