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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1. 사용자가 사내 매장(생필품, 의류 등)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장 및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용되는 제반 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 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사내 매장 및 자판기를 설치할 장소와 공간 및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가격으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매장 및 자판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 통신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상기의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이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주변의 임대료 시세 등에 비추어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352, 2011.11.18.)
질의2) 노조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는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은 물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다만, 노조 전임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 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노사관계법제과-1515,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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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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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81條(不當勞動行爲)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