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고하는경우 보유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것에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항에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즉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문의한신경우와 같이 배우자인 증여자가 2010년11월 취득한 주택을 2012년 12월경 양도시 취득시기는 2010년 11월입니다.
양도소득세계산시 자산보유기간은 2년이상이며, 적용될세율은 일반세율(6%~38%)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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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