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가 되는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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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2011년 4월에 부부간 증여를 했읍니다.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2012년 12월경 매매를 하려는데 일반과세가 되는지요?
부부간 증여는 5년이내 매매시 원취득자의 취득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하던데 양도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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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고하는경우 보유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것에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항에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즉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문의한신경우와 같이 배우자인 증여자가 2010년11월 취득한 주택을 2012년 12월경 양도시 취득시기는 2010년 11월입니다.
양도소득세계산시 자산보유기간은 2년이상이며, 적용될세율은 일반세율(6%~38%)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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