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금액 000만원에 대한 인지대 = 000원, 송달료 = 000원, 기타 소장 작성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2.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은행인 시티은행에 그 사람이 그 돈을 인출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람이 000원을 인출하였다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도 심적 압박을 받아 그 돈을 즉시 반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송하시기 전 은행에서 타행한자금반환청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39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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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