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ㅁ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ㅁ기타문의사항은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031-550-3622~3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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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