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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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업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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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 허가신청 대상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공포당시인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 이후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 허기신청 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불가능)

□ 위수탁계약의 해지일
위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한 날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

□ 기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 사후 조치
위수탁차주에게 허가를 한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에는 그 허가사실을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청에 통보

□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ㅇ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ㅇ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에서 위수탁차주에게 허가한 허가대수(T/E)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
- 분리된 허가대수(T/E)분에 대해서는 증차가 되지 않도록 대폐차를 불허
ㅇ 위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한 경우 운송사업 허가후 10일 이내에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대수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사실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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