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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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중 부도로 인하여 경매로 낙찰 받은 건축주가 전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없이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새로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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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종전의 감리자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하게 중간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하여 감리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 지,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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