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석면 유해성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 차원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석면함유의심물질을 조사하여 석면지도와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해오던 중 2012년 4월 29일 제정‧시행된「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석면물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지도 및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6개월마다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학교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안전관리인은 석면관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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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