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에서는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하여 국외여행 허가기간 까지 국외입영연기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외 입영연기 기간중에 귀국하여 국내체재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후 가장 빠른 일자에 입영 통지를 하게 됩니다.
3. 다만, 국내체재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귀국 이전에 계속하여 국외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유학 등의 사유로 재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외입영연기자로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4. 따라서 국내 귀국전에 유학사유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재하고 있었다면 국내 귀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영통지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일정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3-24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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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