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규모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구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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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