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본점일괄납부승인자 등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근로, 퇴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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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