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별표2 제3호 나. ‘부당한 강요’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행위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가맹본부의 비용청구 행위가 상기 규정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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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