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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방법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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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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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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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대한주택건설협회(전화 02-785-0990에 문의)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대한주택건설협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8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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