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산업 정책의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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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산업 발전방안(국정과제 14)”과 연계하여 “시험인증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적합성평가체제 운영 및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새소식과 구체적 내용은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를 참고하세요. http://www.standard.go.kr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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