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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조 확인 수준 미만의 유연물질에 대해서 미지유연물질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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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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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