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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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