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레저시설의 설치 및 이용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숙박 및 유기시설·스키장·골프장 등을 고루 갖춘 종합휴양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모집 및 시설운영,
분양 및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은 만큼 콘도를 분양·이용하고
자 하는 사람들은 분양 및 입회계약시 다음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이용예정일 확인
사업자가 준공지체 등으로 콘도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용자에게 지체보상
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바, 이 때 지체
보상금의 산정 및 계약해지 기간의 계산은 이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에 이용예정일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분양대금의 납부시기와 방법 등은 계약자의 이해득실과 관련이 크므로 전체 분양
대금 중 계약금의 비율(10%)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만
부과됨에도 분양대금을 대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중도금의 액수 및 납부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 밖에도 잔금납
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청약철회권
사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의하여 콘도를 분양하는
경우 이를 모르고 분양받은 사람은 지대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이런 경우 1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분양대금 정산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분양면적이 틀린 경우 계약자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런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보유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 등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 스스로 결정이 가능한지, 파산 및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퇴시 입회금의 반환은 가능한지, 만기시 입회금의 반환은 10일 이
내에 가능한지, 회원카드의 대여가능여부 및 연간이용일수에 대해 자율협정이
가능한지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실제 이용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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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