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허위서류 제출 및 위증교사 등으로 민사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기망을 당한 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소송사기도 당연히 사기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은 적극적 이익이건 소극적 이익이건 불문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87도 1090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