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부칙 제3조에 의거 이 법 시행일인 2000.7.1 이후에 동법 제11조제1항각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를 신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나. 동법 시행(2000.7.1)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로서, 동 토지형질변경하가 내용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을 위한 행위 또는 일상적인 관리행위인 경우에는 동 훼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닐 것이나, 기존의 허가내용이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부과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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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