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귀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로자의 재직일수에 비례(1년에 30일분)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메일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년 지급하는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지급한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함에 따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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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