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2013년 11월23일 시행한다고 하였고 2014년05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기내용을 기준한다면 사업승인처리가 2013년10월08일이고 변경신고처리일이
2013년11월7일이면 상기내용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종전 소방기술자배치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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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에서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별표2는 시행일(2014년5월21일)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종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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