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에서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별표2는 시행일(2014년5월21일)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종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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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