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위 1항의 ③요건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거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여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3. 배우자 및 동거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4.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으로는 개별 사정에 따른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