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22. [교원정책과]
○ 교원의 경우 임용 전 경력에 대해서는 1개는 100% 다른 1개는 80% 인정이 가능. 다만 임용 후에는 대학원 다닌 경력과 근무경력 중 근무경력이 우선하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